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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협 조합 직원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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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협 조합 직원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고발해라”

입력
2019.11.28 15:29
수정
2019.11.28 17:33
0 0

수협 횡령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고작 5건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전경. 연합뉴스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전경. 연합뉴스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이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직원에 대한 고발기준이 높다 보니 지금은 회사가 직원이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체 징계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죄를 짓고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축·수협 회원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렇다 보니 금품수수, 횡령·배임과 같은 임직원의 중대 비리 행위도 적잖게 발생한다. 문제는 임직원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자체 징계로 끝내고 형사고발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협은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5건만 고발 조치했다. 농협 역시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로만 끝낸다. 이는 조합의 징계 규정이 느슨해서다. 농협은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이 1억원 미만, 수협은 5,000만원 이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이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사위원회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지 말고 무조건 고발조치 해 법적 판단을 받게 하란 취지에서다. 또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이름을 올려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게 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주는 실비수당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조합의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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