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 65곳, 해외계좌 미신고 1명도 공개
30대 이모씨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로 도박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빼돌리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씨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129억원, 탈세에 동원된 계좌 수는 36개에 이른다. 그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을 선고 받아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28일 이씨를 포함한 조세포탈범 54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뒤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이다. 이들은 평균 징역 1년 11개월, 벌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고 형량인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을 선고받은 40대 정모씨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18억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이들은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여러 수법을 동시에 썼다. 이씨를 포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9명이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함께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혹은 5,000만원 이상 발급 △기부금 영수증 미작성 또는 미보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추징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기부금 영수증 미작성 단체 14개, 법정 의무 불이행 단체 4개 등이다. 종교법인이 61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 3개와 문화단체 1개도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미신고 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에 대상자가 된 60대 염모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79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공개된 총 인원은 △조세포탈범 178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 등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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