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친환경차 보급ㆍ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ㆍ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 미만)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 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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