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성인용 풀에서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되고 두 눈이 실명된 어린이와 그 부모가 수영장 관리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한 수영장 안에 깊이가 다른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함께 둔 것 자체가 시설물의 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정모(당시 6세)군과 부모 등 4명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련법 입법취지에 비춰봤을 때,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 구조에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군은 2013년 7월 공단이 운영하는 한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용 풀(수심 80㎝)과 연결된 성인용 풀(120㎝)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정군의 키는 113㎝였다. 정군은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과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어 3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모든 이용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공단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요원들이 익수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안전수칙 표지판을 3곳에 뒀고 각 풀 앞에 130㎝ 높이 키재기 판도 뒀으며 두 풀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한 수영장에 어린이용ㆍ성인용 구역을 나눈 채 코스 구분선(코스 로프)으로만 구분해 놓았다는 것 자체로 수영장 설치ㆍ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영장 관리자인 공단에 수영장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하나의 수영장에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같이 설치해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영장 관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 조치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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