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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7억원 축소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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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7억원 축소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입력
2019.11.28 13:59
수정
2019.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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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등 선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17억원 가량의 부동산 등을 빼고, 3억8,7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실제 살지도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 구청장의 허위 재산 정보는 선관위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선거 공보물 2만2,000여부에 적혀 지역 유권자에게 뿌려졌다.

1,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윤 구청장의 재산 총액이 소속 정당에 신고한 재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봤다. 또 당시 선거 판세나 허위로 공표된 재산 가액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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