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29)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28일 이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가 아닌 투약을 위해 엑스터시를 급여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마약관련 범죄는 특성상 발견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가 폭행, 성매매의 온상이 되기 쉬운 클럽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접대 의혹, 마약류 투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국민 초미의 대상”이었다며 이씨를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판결에 대해 “마약 투약이 전부고, 폭행, 성매매 등에는 연루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정구속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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