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른 혐의인 뇌물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가운데 180만원 부분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다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형도 벌금 400만원만 선고됐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밭을 갈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은 뇌물 등 수사를 벌여 박 전 대장을 기소했으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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