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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위반사항 제외 후 입찰”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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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위반사항 제외 후 입찰” 가닥

입력
2019.11.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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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3구역 전경이 보이고 있다. 재개발 조합은 정부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무효 선언 후 27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박형기 인턴기자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3구역 전경이 보이고 있다. 재개발 조합은 정부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무효 선언 후 27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박형기 인턴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입찰 무효’ 통보를 받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아 입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후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전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제안서 내용 중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짙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입찰보다는 위반사항을 제외한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하는 편이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 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을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제안서에서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역시 위법 사항이 없는 사업 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후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사후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조합은 28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내달 초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5,816가구를 짓는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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