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으로 서울 대상 아파트 50%이상 늘어나… 2022년까지 해마다 종부세 증가 예고
정부가 지난 20일 발송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속속 집주인들의 손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매물을 던지기보다는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버티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 종부세 2배이상 올라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중인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이 9억원(1주택자의 경우)을 넘을 경우 개인과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16일이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2%) 오르고,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 역시 0.5~3.2%로 오르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20만3,174채로 작년보다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97㎡)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26만6,432원으로 지난해(55만800원)보다 2.3배 올랐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더하면 올해 621만6,888원의 보유세를 내는 셈이다. 그간 종부세 부담이 없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114.7㎡)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22만1,000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여기에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22년까지는 해마다 종부세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부담은 더 커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정부는 올해 85%인 이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2022년엔 100%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보다 집값이 소폭 떨어져도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68.1%(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높일 방침이어서 세금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최대 3배까지 상승
급증하는 세금 부담에 다주택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종부세 상한선이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의 경우 300%로 높아진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 오른다.
하지만 세 부담에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세금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냐’는 불만도 터뜨리지만, 이들의 자산인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팀장은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커서 집주인들이 매매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히려 갈수록 매각보다 증여 상담이 늘어나는 등 버티기에 나서는 분위기가 강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주택자 역시 양도소득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걸 망설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고 집값 상승으로 양도차익도 커져 매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주택보유자들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주택을 파는 게 순리”라며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방법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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