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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따라 월급 100만원 차이” 환경미화원들 차별에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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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따라 월급 100만원 차이” 환경미화원들 차별에 더 춥다

입력
2019.11.28 04:40
수정
2019.11.28 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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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민간위탁 크게 늘리며

미화원 54.7%가 위탁업체 소속

공개입찰 방식이라 수당은 물론

방한복ㆍ안전모 지급도 나몰라라

그림 1충북 청주시의 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의 탈의실 겸 휴게실(위)과 샤워실의 모습. 이 업체에는 21명의 환경미화원이 소속돼 일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그림 1충북 청주시의 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의 탈의실 겸 휴게실(위)과 샤워실의 모습. 이 업체에는 21명의 환경미화원이 소속돼 일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환경미화원이 걸어 다니면 직영 소속이고, 뛰어다니면 민간위탁 소속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면 야간 업무를 도맡고 구청 소속이면 주간 업무만 하지만, 구청 미화원들의 급여가 훨씬 높아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1인당 수거해야할 쓰레기도 많지만 휴게실이나 안전장비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한건희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조직차장)

음식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소속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고용된 경우, 민간위탁업체(용역업체)에 소속된 경우보다 월 100만원 가량 더 많이 받고 있었다.

27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공개한 ‘2019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실태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12만1,000원 수준으로 직영(358만8,000원)의 87%, 공공위탁(412만6,000원)의 75.6%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미화원들은 노동강도가 높다. 2명 중 1명(57%)은 주 6일 출근하고, 1일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율도 12.1%다. 직영이나 공공위탁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호봉제를 적용 받지만, 민간위탁 업체들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총액계약을 맺은 후 노무비를 나누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곳아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 가운데 54.7%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직영이나 공공위탁 소속과 비교해 근로조건 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한건희 차장은 “청주시는 민간위탁업체에 복리후생비를 주고 방한복과 안전모를 지급하라고 하지만 책정된 예산은 안전모 5,000원, 방한복 4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민간 환경미화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말했다. 2015~2017년 산재사망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총 18명 중 16명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

노동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지자체 직접 관리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했다가 올해 2월 정규직 전환 전환 대신 근로조건 개선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는 공공성이 강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해 각 지자체들이 10월말까지 논의를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단 3곳만 심의위원회를 꾸렸고 현재까지 협의를 완료한 곳은 없다. 김종진 부소장은 “생활폐기물 운반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이를 공공서비스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고용부가 심층논의 사무 정규직 전환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행을 강화시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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