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본 부품사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음에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이들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론이 나왔다.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처리’ 책임도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미쓰비시 일레트릭과 히타치 오토모티브비스템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현대차와 르노삼성 등에 발전기(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순번을 정해 순차적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5월 담합에 가담했던 일본업체 덴소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음에도, 공정위는 올해 7월에 검찰에 이 사실을 고발했다. 공정위가 고발했을 때는 이미 담합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검찰은 공정위가 사건을 지연 처리하면서 담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공정위 쪽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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