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4,000명 서명한 조례 주민발의 명부 도에 제출
도는 영세농 선별 지원하는 기본소득보장제 고수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충북지역 15개 농민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 명부에는 도민 2만 4,000여명이 서명했다.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최소 요건은 도내 총 유권자의 1%(1만 3,289명)이다. 추진위는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발의 서명을 받아왔다.
추진위는 명부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북도는 가짜 농민수당인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로 농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2만 4,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농민수당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정의 틀을 사람중심, 농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하나”라며 “2020년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은 도와 도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위는 도와 도의회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충북도는 청구사실 공표와 명부 확인, 시군 열람등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감안할 때 충북 농민수당 조례안은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 도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추진위가 만든 충북 농민수당 조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농업인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도내 농민 7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농민수당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신 영세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농가에 한해 연 50만~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 농가는 4,5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형 기본소득보장제는 전체 농가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재정이 충분치 않을 상황에서 저소득 농가를 선별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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