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57ㆍ사진) 대전경찰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첩보는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하달 받았을 뿐, 울산 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27일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달된 첩보 내용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것으로, 그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황 청장은 또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만 절차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했고, 기소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그러면서 “(해당 의혹은)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진즉 진행됐어야 할 수사사항으로, 이제서야 뒤늦게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지난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설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비리 수사를 벌이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됐다. 검찰은 26일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송했다.
황 청장은 이에 대해 “비록 뒤늦긴 했지만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한 것은 타당해 보여 환영 입장”이라며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울산경찰은 앞서 지난해 3월 아파트 건설 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 등을 입건했다. 김 전 시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한국당은 지난해 3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황 청장을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올 3월에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 청장을 추가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이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수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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