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30)에게 2심 법원도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ㆍ속죄한다고 했지만, 범행 동기,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수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두 사람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당시 20세)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PC방에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수는 올해 6월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쪽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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