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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위반’ 김치 업체 등 6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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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위반’ 김치 업체 등 64곳 적발

입력
2019.11.27 10:22
수정
2019.11.27 19: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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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장김치 재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어기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관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에서도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앞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ㆍ고춧가루ㆍ양념ㆍ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73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건강진단 미실시(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시중 유통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ㆍ고춧가루ㆍ젓갈류 등 가공식품 832건을 수거해 452건에 대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 결과 배추김치 1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인 엔테로콜리티카가, 고춧가루 1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반면 김장철 수입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ㆍ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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