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명 변경해 구속기소… 피의자는 남자친구 살해 혐의 부인
검찰이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30대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현정)는 26일 살인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됐다. 그의 오른쪽 팔에선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약물을 투약했으나 양이 치료에 필요한 농도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A씨를 위계승낙에의한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하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검찰에서도 동반 자살임을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B씨 유가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알려졌다.
B씨 누나는 지난해 4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부천 링거 사망사건 누나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을 통해 B씨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남동생이 실수로 빚을 지게 됐지만 개인회생이 잘 처리돼 안정을 찾게 되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기 3일 전 관련 자격증을 막 취득한 상태였다”라며 “아버지에게 받은 월급으로 회생절차에서 정해진 채무도 꼬박꼬박 변제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썼다.
그는 이어 “A씨는 과거 2016년 8월쯤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디클로페낙, 항생제, 주사기 등을 훔친 사실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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