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 임무 중 이상 징후 포착돼 예방 착륙
초계 임무 중 이상 징후를 보인 해군 해상작전헬기 ‘AW-159’의 비행이 중지됐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0분쯤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기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이 발생한 AW-159 1대가 군 기지에 예방 착륙했다. 예방 착륙은 비행을 계속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일단 땅에 내려앉게 하는 것이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 예방 조치로 해당 기종 비행 중지 명령을 내린 뒤 현재 제작사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AW-159가 비행 도중 이상이 발생해 비행이 중지된 것은 처음이다. 해군 관계자는 “제작사에서 오늘 해당 기종에 대해 비행 중지 권고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며 “(사고) 원인 분석 및 후속 조치를 한 뒤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일드 캣’으로 불리는 AW-159는 유럽 방위산업체인 레오나르도사(社)가 생산하는 헬기로, 북한군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이 2016년 도입했다. 당시 도입 과정에서 AW-159가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무기 중개상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성능 관련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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