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지 태양광시설 소송서 잇단 개발 제동
산림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산지 태양광시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분별한 산지 개발이 산사태 등 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태양광 발전업체 A사와 B사가 충북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와 B사는 지난해 7월 음성군 소이면의 임야 2곳(각 2만 4,600㎡, 2만 4,830㎡)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음성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개발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않았다. 군 계획위원회는 “사업지의 경사도가 20∼50%에 달해 폭우ㆍ폭설 때 유실 우려가 커 유지관리가 어렵고, 불이 나도 소방차 접근이 어렵다”고 불허 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AㆍB사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재판과정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과 저류지 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도 철저히갖추겠다”면서 “매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발전 사업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장려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재해 방지대책들이 과연 예상되는 재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음성군의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이 같은 이유로 태양광 발전업체 C사의 개발행위를 불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군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영동군은 2017년 C사가 황간면의 임야 2만 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C사의 행정소송에서 1ㆍ2심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립으로 산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법원이 공익성을 우선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것 같다”며 “태양광 업체들도 환경문제와 재해위험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가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크게 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17년 970건에서 지난해엔 2,15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말까지 총 1,397건에 이른다. 김태흠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 태양광 개발로 전국에서 2,443ha의 산림이 사라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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