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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2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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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2월 이후 시행

입력
2019.11.26 17:51
수정
2019.11.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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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고 잇다. 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고 잇다. 뉴스1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빨라도 내년 2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정부의 대책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러도 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합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기가 지연되는 등 정부 대책이‘반쪽 짜리’라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그래픽=신동준 기자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그래픽=신동준 기자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숫자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번이 첫 시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데다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24만대 가운데 내년 2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28만대뿐이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인이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는 이번 발표에서 또 빠졌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인 12~2월에 9~14기, 3월에 22~27기 가동 중단을 권고한 바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이르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범위를 28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계획과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예정대로 수도권과 6개 특ㆍ광역시 소재 행정ㆍ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명래 장관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ㆍ보강해야 할 문제점을 찾고 내년 시행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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