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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돼도 배우자 수령은 60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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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돼도 배우자 수령은 60세부터”

입력
2019.11.26 15:05
수정
2019.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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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분할받게 되더라도, 수급 가능한 나이인 만 60세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채권 절반을 양도받은 후 전 남편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분할 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에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에 따라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면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46조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며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A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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