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비롯해 개농장 주인 A씨와 사육사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국가 사역동물을 실험에 쓰고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 A씨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 과정에서 동물실험과 학대로 복제견 ‘메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교수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대는 연구팀의 관련 연구를 중단시켰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도 중지시켰다.
경찰은 이 교수 연구팀 소속 사육사 B씨에겐 실험 동물에게 영양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접 학대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자체 조사한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사육사가 메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다른 동물에게 가혹행위를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교수의 관리 소홀 책임을 지적했지만 의도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역시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교수에게 직접 학대 혐의까지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 연구팀이 복제로 탄생시킨 메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 사역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서울대로 이관됐다. 올해 2월 폐사한 메이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고 생식기가 비대해져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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