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며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입찰무효’를 선언하며 건설사들을 수사의뢰 하는 등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입찰에 나선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이 지역 시공사 선정을 두고 건설사간 과열 양상이 불거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14일 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점검에는 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점검단이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20여건이 적발됐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보장한다거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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