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현재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만 매기는 방식으로 낮춘다.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340억원에 달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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