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마감 사흘 앞 동의 3만명 저조
사연 알려지자 두 배 이상 증가
“해인이법 국민청원 동의했어요. 이런 일에 다들 지나치게 무관심해 슬프네요.”(al****) “해인이법 검색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립시다. 누리꾼의 힘을 보여줍시다.”(eg****)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두고 온라인에서 관심을 독려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의 수를 띄우자는 동참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5~2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해인이법이 오르는 등 응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에서 차량사고를 당해 숨진 해인이의 이름을 땄다. 당시 해인이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같은해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해인이법을 발의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다시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해인이의 부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인이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지만 마감 일자가 다 되도록 약 3만명의 동의 수만 기록한 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당시 해인이는 사고 직후 장기파열의 중상을 입었지만, 어린이집 측은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원내에 들여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으며, 부모에게 ‘외상은 없고 놀란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다.
해인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미흡한 응급조치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5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해인이 부모가 직접 출연하면서 다시 알려졌다. 이들은 “국민청원 마감이 28일이고 20만 명 수를 달성해야 하는데, 아직 (동의 수가) 많이 저조하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후 해당 국민청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동의 수가 두 배 이상(7만 4,000여 명) 올랐다. 25~26일 포털사이트에는 한때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해인이법이 오르기도 했다.
스쿨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해인이법을 포함해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 처리하고 추가 대책 및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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