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에이전트와의 결별에 대해 손흥민(27ㆍ토트넘)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법인 매각 계획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유나이티드가 계약서의 존재와 함께 법인 매각 상황을 손웅정씨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손흥민 측과 10년 넘게 그를 대리해온 스포츠유나이티드는 결발 논란에 휘말렸다. 손흥민은 유소년 선수 시절이었던 2008년부터 그의 독일 유학을 도와준 스포츠유나이티드 장모 대표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장 대표가 손흥민에게 알리지 않고 드라마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앤유엔터테인먼트가 토트넘 초청 경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손흥민을 내세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면서 양측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손흥민 측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21일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장 대표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이에 장모 대표가 22일 법무법인을 통해 “손흥민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 법인 매각도 손웅정씨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반박하자 이날 손흥민 측이 다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손흥민 측은 "손흥민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을 음해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