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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덩치 커지는데… 내 계좌 안전 지켜질까

입력
2019.11.25 2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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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하는 ‘오픈뱅킹’이 내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보안 문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160여개 핀테크 업체들까지 오픈뱅킹에 참여하는데, 대형 금융사에 비해 열악한 이들의 보안 인프라가 ‘약한 고리’로 지적된다. 핀테크 업체 한 곳이 해킹으로 뚫리면 자칫 전 은행권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범 당일 51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1주일 새 102만명으로 2배가 됐고, 지금은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10개 은행만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 18일부터는 모든 은행에 더해, 핀테크 업체들까지 뛰어들 예정이다. 이미 핀테크 업체 160여곳이 오픈뱅킹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 성공의 관건은 편의성을 뒷받침할 보안 이슈다. 폐쇄적이었던 은행권 결제망을 개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고객의 금융정보가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 사이에서 활발히 유통된다는 뜻이다. 이때 공동 결제망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외부 해킹 공격에 뚫리게 되면, 자칫 공동망을 통해 전 은행권의 고객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일부 핀테크 업체들이 스크래핑(다른 금융사에 있는 정보를 추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계좌 관리 서비스 역시 해킹 때 고객 정보가 통째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건 마찬가지”라며 “오픈뱅킹 사업자의 경우 금융보안원의 심사를 통과한 핀테크 업체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문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향후 ‘마이데이터(여러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자산을 관리하는 것)’ 산업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당장 오픈뱅킹 체계에선 소비자가 보유한 입출금ㆍ예금계좌 수와 잔액 정도만 공유된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면, 은행뿐 아니라 보험ㆍ증권ㆍ카드 등 다른 금융권 데이터까지 한 데 모이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픈뱅킹에선 제한적인 금융정보가 거래되지만,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면 모든 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안 규제를 담당할지가 중요한 논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의 영업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시중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계좌 등록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 자산을 옮겨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다만 지금은 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동의해야 직원이 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준비한 은행들은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며 “제도가 자리 잡을수록 은행 간 편차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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