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ㆍ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한 2017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한 혐의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의 자녀가 A사모펀드운용사에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과 B자산운용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당초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영장에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특가법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부산시청 집무실, 관련 업체 등 10여 곳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불러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은 비위 의혹과 관련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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