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관련 일 정부 비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으로 소멸시킬 수 없는 인권법의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5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정치학 명예학위 취득 후 답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상대가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자세라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GSOMIA)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국제인권법의 정신은 개인의 손해 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킬 수 없다”며 “이는 인권법의 상식이며 일본도 비준했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단국대는 하토야마 전 총리가 한국에 대한 깊은 인식과 우애 정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이날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