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도 일제 단속
인천시는 18~20일 3일간 시내 골프장 11곳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38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골프장에 왔다가 단속에 적발된 차량 차주들이 체납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모두 2,7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 11대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는 영치 조치를 했다. 나머지 차량 27대 차주에게는 현장 예고 조치를 했다.
단속된 차량 차주 중에는 골프를 치다가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197만원)을 계좌 이체로 낸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모두 13대의 체납액 900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2개월 안에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에 한해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7일에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은 이달 현재 23만대에 이른다. 체납액은 1,408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라며 “번호판 영치와 골프장 특별 단속은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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