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은 28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데이터3법 개정과 개선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11월에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1년간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다양한 비식별 정보가 조합될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최근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또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도입하면서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지역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준수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GDPR 적정성 심사를 받았으나 탈락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원화된 독립 기구의 부재와 국외이전 규정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기준 마련, 국제 수준으로 개인 정보보호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가공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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