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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있으면, 가정폭력 62%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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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있으면, 가정폭력 62% 불기소

입력
2019.1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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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10건 중 6건 꼴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이 피해자 인권보다는 가정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2017년 9~11월, 2018년 9~11월 검찰이 처분한 상해 관련 가족폭력범죄 사건 3,15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상해’ 단일 죄명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는 62.6%가 불기소돼 사건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불기소되는 경우는 25.7%였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530건의 사유(중복응답)를 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81.1%에 달해 합의(25.8%), 가정유지 의사(12.3%) 등 다른 요인보다 크게 높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소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 등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79.2%가 기소됐고, 친족 간의 폭력은 54.2%가 기소 처분을 받았다.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가정보호사건송치가 42.4%로 가장 많았고, 기소 처분은 30.1%, 불기소 처분은 22.4% 그리고 기타 처분이 5.0%로 나타났다. 검찰 기소율은 2015년 22.5%에서 30.1%로 증가했고, 불기소율은 33.0%에서 22.4%로 감소했다.

가정폭력범죄는 법률혼과 사실혼뿐 아니라 동거나 연인 관계인 ‘파트너 간 폭력’이 79.1%를 차지했고, 나머지 20.9%는 친족 간 가정폭력이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었다. 피의자의 남ㆍ녀 분포는 각각 83.8%와 16.2%였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78.5%, 남성이 21.3%였다. 남성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83.6%, 쌍방 폭력은 14.6%였다. 여성이 피의자일 때는 일방 폭력(43.6%)보다 쌍방 폭력(51.0%)이 더 많았다.

대검과 여성정책연구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와 불기소 처분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결정 요소로 삼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사건도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유지의사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는 비중을 낮추고 흉기 이용 등 중대 범죄는 기소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정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목적 규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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