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합격자의 출신대학 및 나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사법시험 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 4월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학교 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경희대는 정보공개법을 들어 “해당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따라 시험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끝난 시험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점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인해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희대를 포함한 대다수 로스쿨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 온 것으로 보아 비공개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는 로스쿨에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희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입학생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곳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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