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창린도방어대에 해안포 사격 지시
군 당국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지난해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전투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련(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1조 2항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9ㆍ19 군사합의 위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ㆍ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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