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수사 확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수사가 점차 청와대를 향하는 분위기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무마 등을 통해 비위를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은 21일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자택 부산 관사, 뇌물 공여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이미 지난해 10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작성한 ‘유재수 감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는 대체로 세 갈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윗선 보고 과정의 문제.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라서 검찰 수사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조 전 장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특감반은 당시 금융위 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와 휴대폰 조사까지 벌였으나, 약 두 달 뒤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검찰은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재직 중이던 금융위에 비위 사실이 축소 전달된 과정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의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A씨의 감찰 보고서가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 금융위에 “유 국장의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했다. 조 전 수석→백원우 민정비서관→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 유 전 부시장 문제가 거론됐고, 금융위 차원의 징계 조치나 수사 의뢰는 없었다. 다만 백 비서관 통보 후 대기발령된 유 전 부시장은 올 3월 금융위에서 사직했고, 한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됐다.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22일 직권면직됐다.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한 만큼, 현 정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을 조직적으로 비호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윗선 규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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