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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한 20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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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한 20대 실형 확정

입력
2019.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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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입영통지서(입대영장)가 나오자 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입대에 임박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작년 11월 1일 “2018년 12월 4일까지 A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다. 마침 이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종교ㆍ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날이었다.

정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에서 정씨는 “비폭력주의자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씨는 총기소지가 양심에 반해 입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이 사건 전까지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이 사건에 이르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병역법 88조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종교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전합은 윤리ㆍ도덕ㆍ철학 등 비종교적 동기로 만들어진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 등 병역 의무 이행 거부 행위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판별한 것인가를 두고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종교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신념을 형성하게 된 경위나 어떻게 신념을 따르고 살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후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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