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년 선고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밤의 전쟁은 회원만 70만명이 넘고,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0만여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7,77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가 B씨를 돕기 위해 활동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된 이후인 2017년 1월에는 B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B씨 동업자들과 향후 경찰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부탁을 받고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B씨의 수배내용을 알아봐 주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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