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지진 시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경기도는 용인, 김포, 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2020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전역의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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