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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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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11.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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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식품의약안전처에 의도적으로 주요 원료를 허위기재해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김 상무와 조 이사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출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그간 투약한 환자만 해도 3,700여명에 달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치료제 구성품 중 일부가 ‘연골세포’ 성장인자라 보고받고 허가했으나, 실제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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