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제2법안소위, 청년기본법안 등 10건 법률안 의결
청년기본법이 22일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정부 각 담당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나설 정부의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정책 담당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통과된 청년기본법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길이 열렸다”며 반색했다.
여선웅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년간 청년들이 제기하고, 국회와 머리 맞대고,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은 대한민국 청년정책에 있어 전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고 여러 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진전이 청년기본법 제정의 근거이자 의미”라며 “청년기본법 제정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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