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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와 저녁식사는 2009년” 김성태 의원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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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와 저녁식사는 2009년” 김성태 의원의 반격

입력
2019.1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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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의 쟁점 회동 시기 2009년 유력

김 의원 “그때 딸은 대학교 3학년”

KT의 딸 특혜채용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동료 의원들과 출석하며 서유열 전 KT 사장의 2009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KT의 딸 특혜채용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동료 의원들과 출석하며 서유열 전 KT 사장의 2009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의 쟁점이었던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 의원의 저녁식사 시점이 김 의원 주장대로 2009년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2011년에 식사를 했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과 저녁을 먹은 시기가 2009년 5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은 개인수첩을 증거로 내면서 “저녁식사를 한 시점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또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재판에서 의원실 비서진이 만든 일정표 이메일을 근거로 “이 전 회장과의 저녁 모임은 2009년”이라 주장했다. 저녁 식사 시점이 2009년이라면 김 의원의 딸은 아직 대학생이던 때라 취업 청탁을 할 일이 없다는 논리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2009년에 서 전 사장의 병원 진료자료를 반대 증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 전 사장은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술 받은 지 사흘 만에 여의도의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저녁식사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려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받았다. 2009년 5월 14일 여의도 일식집에서 71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나왔지만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에는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 전 사장의 증언과 어긋나는 증거가 공개되면서 재판은 또 반전을 맞게 됐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부르고 이 전 회장의 카드 사용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09년 결제내역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전 사장이 같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2009년 이외에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회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의 증인 신청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서 전 사장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이제 와서 서 전 사장을 다시 부르고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려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나온 만큼 검찰 측에도 반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재판 지연’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떠한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초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서 전 사장을 재차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다음달은 정치활동 판단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어서 떼를 쓰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위해 잡아놓은 기일을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해 미루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며 김 의원 요청을 일축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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