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대형 IB(투자은행)’가 발행어음(단기금융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이 혁신ㆍ벤처기업으로 투자될 경우에는 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까지)를 적용 받지 않는다.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시ㆍ회계ㆍ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의 개선 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날 결정은 그 일환이다. 이날 논의된 규제 30건은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개선 필요성을 요구 받은 규제 136건 중 일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서류 작성 시 금융사 직원이 대필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변경되고, ‘ESG(환경ㆍ사회적책임ㆍ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익명신고 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를 벌이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전자금융 등 다른 금융업권의 규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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