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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BTS 병역특례 제외하려면 성악ㆍ판소리도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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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BTS 병역특례 제외하려면 성악ㆍ판소리도 빼야”

입력
2019.1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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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의원, 대중문화예술인 혜택 주지 않는 대체복무제 비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국민감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21일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 관련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국민감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21일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 관련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역특례에 대중가수를 제외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1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 예술ㆍ체육분야 군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실 내용은 개선이 아니라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악, 판소리 분야가 20대에 최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정부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병무청장 권한인 대회 선발권을 문체부에 넘기는 위법 개혁안”이라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선발 예술대회는 병무청장이 정하는데, 현행 법령까지 위반하며 문체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 운영과 부정을 폭로한 국회의 개선 요구는 모두 무시됐다”며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과 부정을 폭로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술ㆍ체육요원제도 전면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현행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인원이 연간 45명 안팎으로 많지 않아 제도를 폐지해도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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