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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ㆍ박정희 비판다큐 ‘백년전쟁’..김명수 사법부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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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ㆍ박정희 비판다큐 ‘백년전쟁’..김명수 사법부서 뒤집었다

입력
2019.11.21 17: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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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ㆍ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뤄 ‘역사전쟁’을 촉발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2명의 의견이 6대 6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김명수 대법원장은 백년전쟁에 대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이자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인 시민방송(RTV)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7명(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ㆍ김선수ㆍ김재형ㆍ노정희ㆍ민유숙ㆍ박정화 대법관)의 다수의견으로 “공정성ㆍ객관성ㆍ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승만ㆍ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진보와 보수 간 심각한 역사 논쟁을 불렀던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를 내린 지 6년 만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2013년 1~3월 RTV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및 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총 56회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같은 해 8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ㆍ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RTV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도 심의 대상인지 등이 쟁점이었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의 1심(2014년 8월)과 2심(2015년 7월)은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긍정적 평가없이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잇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방통위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6명(조희대ㆍ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안철상ㆍ이동원)의 대법관은 “방송내용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ㆍ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심의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2명의 의견이 6대6으로 갈리면서 관행상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이 아닌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방송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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