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산된 이윤승 경기 고양시의회 의장의 주민소환 청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유효서명인수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주민 청구권자(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유권해석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25일 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와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주민소환모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의장의 주민소환 절차가 중단됐다.
주민소환모임은 지난 9월 23일 이 의장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인 20%(9,743명)보다 1,732명(3.5%) 많은 1만1,475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고양시의원들이 3기 창릉 신도시 반대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의회가 민의를 묵살하고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도 상실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소환 투표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선거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명한 2,701명에 대해 인적 사항 누락과 이중 서명 등을 이유로 무효 처리한 것. 이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 요건도 충족되지 못했다.
문제는 선관위에서 무효 처리한 서명자 중엔 해당 지역에 이사를 오고 나간 주민(643명)까지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다. 주민소환법 청구 조항(제7조)에는 시의원 소환을 위해선 전년도 12월 말 기준 투표 청구권자의 2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서명부 제출일(청구일)인 9월 23일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 적용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 이후 이사를 온 주민들도 배제시켰다. 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측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의 전출입 규모를 예단하기 힘든 만큼,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주민소환 청구의 법적 요건인 20%의 두 배에 달한 40%의 서명을 받아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는 나올 수 있단 얘기다. 청구권자에게 불리한 법 해석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양시민 강태우(53)씨는 “선관위 해석은 깜깜이 서명을 부추기고 주민소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관위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주민소환 청구권자의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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