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안내, 재난 상황 전파 등 공공 분야 휴대폰 문자 서비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담합한 통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돼 1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공공 분야 모바일 메시지 제공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두 차례 진행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입찰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에, 2017년엔 스탠다드네트웍스에 각각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사업권을 따낸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컴퓨터를 이용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일반 국민에게 민원 처리 결과, 소송 진행 단계, 민방위 교육 일정 등을 통보할 때, 재난 상황을 전파할 때, 정책을 홍보할 때 등 요긴하게 쓰인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려 담합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올린 매출액은 2014년 계약금 기준 50억6,000만원, 2017년 115억4,000만원 등 총 166억원에 달한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불확실한 사업 수주전에 나서기보다 담합에 참여해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다만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에 실제 담합 참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해 꾸준히 제재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 제재 결정을 내리고 16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