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안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9세 민식이의 이름을 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다. 제한속도 시속 30㎞의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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