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속보]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알림

[속보]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입력
2019.11.21 14:33
수정
2019.11.21 14:35
0 0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스쿨존 내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안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9세 민식이의 이름을 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다. 제한속도 시속 30㎞의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