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 처리 만전 기할 것"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스쿨존 사망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생명 및 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쿨존 지역 내 과속카메라 신호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은 정기회 내에 해당 입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도 당장 실현 가능한 어린이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당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한 지시에 관해 “고 김민식 군 부모의 호소에 따른 즉각적 조치”라며 “어린이들을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유기를 (국회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씨는 관련법 계류 상황을 전하며 문 대통령에게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스쿨존 사고 예방 및 처벌 강화),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의무화), 한음이법(특수교육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강화) 등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내년 4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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