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당정 ‘어린이 생명안전 종합대책’ 낸다

알림

당정 ‘어린이 생명안전 종합대책’ 낸다

입력
2019.11.21 11:09
수정
2019.11.21 12:05
0 0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 처리 만전 기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스쿨존 사망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생명 및 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쿨존 지역 내 과속카메라 신호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은 정기회 내에 해당 입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도 당장 실현 가능한 어린이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당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한 지시에 관해 “고 김민식 군 부모의 호소에 따른 즉각적 조치”라며 “어린이들을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유기를 (국회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씨는 관련법 계류 상황을 전하며 문 대통령에게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스쿨존 사고 예방 및 처벌 강화),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의무화), 한음이법(특수교육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강화) 등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내년 4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