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2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남양주지원 신축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경찰서 길 건너편 1만8,000㎡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들어선다. 개원은 2022년 3월 1일 목표다.
남양주지원 바로 옆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비슷한 규모로 들어서며 현재 설계 중이다.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남양주, 구리, 가평 등 3개 시ㆍ군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3개 시ㆍ군은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있지만 다산신도시 등 여러 택지 개발로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지원과 지청 신설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후 2010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로 지원 설립이 본격화됐다.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의 청사 이전방안도 논의가 한창이다. 1983년 지금의 의정부시 녹양동에 문을 연 지법과 지검 청사는 좁고 노후 돼 수년째 이전 필요성이 계속돼 왔다. 고산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고산동 교정시설 땅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