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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이달부터 건보료 오른다… 가구 평균 6,5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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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이달부터 건보료 오른다… 가구 평균 6,579원

입력
2019.11.20 10:37
수정
2019.1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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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만 세대 인상, 143만 세대 하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분은 월 평균 6,579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ㆍ주택ㆍ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한다. 그러나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ㆍ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ㆍ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반대로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최모씨는 전년보다 소득은 924만원, 재산과표는 2,729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에는 보험료로 56만9,100원을 납부했지만 11월부터는 5만9,180원 많은 62만8,280원을 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홍성시에 거주하는 60대 박모씨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증가했으나 소득이 1,810만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10월 46만8,740원에서 11월 40만6,520원으로 6만2,220원 줄어든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 고소득자의 소득이 주로 증가했다는 뜻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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