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7년간 진료비 4억 빼돌린 간호조무사 징역형

알림

7년간 진료비 4억 빼돌린 간호조무사 징역형

입력
2019.11.20 09:47
수정
2019.11.20 11:24
0 0

법원 “피해 회복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7년간 진료비 4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3월 3일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모두 371차례에 걸쳐 4억3,051만원 상당 진료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나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고 현금을 챙긴 뒤 나중에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진료비를 직접 입금받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자동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썼다.

석 판사는 “횡령액이 상당하고, 7년 이상 범행이 계속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