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회복 안 돼”
병원에서 7년간 진료비 4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3월 3일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모두 371차례에 걸쳐 4억3,051만원 상당 진료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나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고 현금을 챙긴 뒤 나중에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진료비를 직접 입금받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자동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썼다.
석 판사는 “횡령액이 상당하고, 7년 이상 범행이 계속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